국토부, "김포공항 골프장... 필요시설 VS 제한시설?" 언론보도 내용 해명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 예정부지

http://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8

 

 

골프장 관련 ICAO 및 국토부 규정 내용

현 황

조류통제 및 토지이용 관련 ICAO 기준


 

국토교통부 기준 (ICAO Doc 9137에 의거 제정)

 

[관련보도링크]

‘김포공항 골프장’ 우선협상자에 대기업 롯데 낀 컨소시엄

http://news.donga.com/3/03/20140512/63398265/1

kcontens

 

 

[보도내용]

OBS, 11. 26자

공항 골프장... 필요시설 VS 제한시설?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사업이 세떼를 불러 모으는 시설로 공항주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해명내용]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사업은 2004년 공항 인근 경관 개선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당시 조류충돌 방지와 관련한 공항 주변 시설에 대한 국내 규정이 제정(2007년)되기 전으로, ICAO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함

당시 ICAO 규정(2002년 개정 판) 중「공항 주변 토지 및 환경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항 주변 토지를 골프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ICAO Doc 9184(토지사용과 환경통제) 조항 참조

 

이후, 2012년 조류충돌 예방활동과 관련한 ICAO 규정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동 규정을 반영(2012년)하여 운용 중에 있음
* ICAO Doc 9137(‘91년) 및 9184(’02년)가 일치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한글문서 src 141126(참고) 김포공항 골프장 보도 관련(공항안전환경과).hwp

파일 align 141126(참고) 김포공항 골프장 보도 관련(공항안전환경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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