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기구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발표
10.23~11.17 전문가와 일제점검 결과 18,862개의 환기시설 확인
공공기반시설 부속 2,809개(15%) 일반건축물 부속 16,053개(85%)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부분파손?변형 등 나타난 일부 시설은 보수보강
덮개 걸침턱 손상 121건(0.6%) 덮개 훼손 변형 666건(3.5%)
구조물 마감재 훼손, 접근 차단시설 미흡 등 531건(2.8%)
경미한 지적사항은 12월까지, 기간 소요 사항 '15년 상반기까지 보수?보강
12월부터 ‘환기구 안전 신고센터’ 운영, '15년 환기구 예산 30억 편성
'서울시 공공기반시설 환기구 설치 관리 기준' 내년 4월까지 마련
판교 환기구 붕괴 추락사고 현장,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다.
출처 프레시안
지적내역 및 유형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지적내역 (단위 : 개소)
개선방안(사례)
덮개(Grating) 지지상태 불량시
걸침턱 콘크리트 부분이 파손된 경우
L형강을 사용하고 있으나 L형강 밑부분 콘크리트 파손으로 지지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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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가 지난 10월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민․관 합동「서울시내 전체 환기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고, 부분파손․변형 등이 나타난 일부 시설에 대해선 보수․보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은 10월 23일~11월 17일 25개 자치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아울러 이번 특별안전점검기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총 18,862개의 환기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지하철․공동구․지하도상가․공영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가 2,809개(15%), 공동주택 등 일반건축물 부속 환기구가 16,053개(85%)를 차지했다.
이 중 조금이라도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은 1,318개(전체의 7%)였다.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의 경우 총 2,809개 중 721개(25.7%)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덮개 걸침턱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가 84개, 덮개가 훼손․변형된 경우가 598개,지지구조물 마감재 훼손 등 나머지 경우가 39개인데, 이는 공공장소에 주로 설치되어 통행에 이용되면서 조금이라도 손상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구조적인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위에 설치된 환기구는 2,045개로서 주로 지하철 부속시설이다.(지하철 1,777, 공동구 176, 지하도상가 44, 공영주차장 48). 높이 30cm 미만의 지면형 375개를 포함해 이들 환기구의 대부분(1,855개, 91%)이 시 내부기준에 의해 콘크리턱 위 걸침형태에 500kg중/㎡의 내하력을 갖추도록 설치되어 있어 보행안전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환기구는 탑형이나 조형물 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일반건축물 환기구의 경우 16,053개를 점검해 597개(3.7%)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덮개 걸침턱 손상 37개, 덮개의 훼손․변형 68개, 지지구조물의 마감재 훼손이나 접근 차단시설 미흡 등이 492개로서,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주로 도로상이 아닌 녹지대나 건물 벽체에 붙여서 설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 차단조치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은 12월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보완조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기관)별로 계획을 수립,'15년 상반기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공시설 환기구 설치․관리기준 마련 ▴시설물 안전점검 시 환기구의 상태도 점검 ▴'환기구 안전 관련 종합신고센터' 운영 ▴통행로 상의 환기구 이중안전장치 설치 방안 검토 등도 추진한다.
우선 11월 7일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 용역을 통해 민간․공공시설 환기구에 대한 시 자체 관리계획인「서울시 공공기반시설 환기구 설치․관리기준」을 내년 4월까지 마련,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환기구의 내하력에 관한 시 내부기준만 있고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공공시설별 설치목적과 통행인의 안전성을 고려한 환기구 설치위치, 내하력, 높이, 사용재료, 관리방안 등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아울러 향후 건축법규,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법규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시 환기구의 상태도 점검항목의 하나로 정해 별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시 도시안전실 내에 '환기구 안전 관련 종합신고센터'도 12월부터 운영한다. 환기구 안전과 관련한 각종 민원․불편사항을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에서 접수, 관련부서와 협의해 필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행로 상에 있거나,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환기구에 대해선 덮개의 하부에 철재 빔과 같은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도 환기구 관리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_환기구_특별안전점검_결과_발표.hwp (1067008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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