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호황?' 누리는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들

대형공사·PF사업·재건축·주택·상가분양
복잡한 건설분쟁, 뚝심있는 전문가들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들

 

류, 10년간 건설 '한우물'
장, 재건축 분야 독보적
윤, 연수원서 건설분쟁 강의
박, 7호선 공사 승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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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풍’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들은 요즘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와 발주처 간 각종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주택·상가 분양 등을 둘러싼 갈등도 꾸준하기 때문이다.

 

인허가 과정부터 시작해 행정 규제 등 여러 이슈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뚝심 있는 전문 인력들이 법률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류용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10년 넘게 건설 부문 한우물을 파며 건설 분야와 관련한 민사·행정·형사 등 토털 서비스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그는 인천 청라 국제업무지구 사업 관련 소송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리해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발주처도 시공사와 협력해야 하고 사업 실패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최초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4대강 담합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 11곳 중 7곳이 류 변호사가 이끄는 김앤장 건설팀을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형사 사건 경험도 많다.

 

김앤장 관계자는 “항공기 추락 사고 사건을 맡았을 때도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상 추락 시험을 하는 등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법리를 세우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장찬익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3기)는 재건축·재개발과 건설 관련 사고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그는 충북 제천 고속도로 진입로 교량 붕괴 사고와 서울 양평동 제방 유실 사고를 맡아 각각 시공사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었다.

 

2009년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면서 재건축 소송 자체를 줄이는 시장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광장 관계자는 “광장 전체 변호사 중 개인 매출 1~2위를 다툴 만큼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11기)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는 3년이 조금 넘지만 역량을 두루 인정받고 있다. 그는 30여년의 법관 근무 중 5년 반가량 건설 전담 재판부를 맡아 복잡한 건설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했다.

 

건설 분야 변호사들이 필독서로 꼽는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로 사법연수원에서 10여년간 관련 강의를 했을 정도로 이론적 지식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세종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했던 건설 분쟁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달라는 업계 요청이 많다”고 귀띔했다.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3기)는 복잡한 건설 분쟁 송무(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승소를 이끌었다.

 

2002년에는 1조원대에 이르는 재건축 아파트 부가가치세 분쟁소송에서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의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아닌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도 끌어낸 바 있다.


개인 변호사 중에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주자도 많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각각 상가·경매 관련 분쟁과 경매 투자 자문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는 토지 등 보상 분야에서, 이승태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일조권 조망권 등 분야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낸다는 평가다.

한국경제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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