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택지개발지구 5곳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규제완화를 시행,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주환경과 실질적인 개발여건을 제공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1·2택지지구, 기흥구 구갈동 구갈1·2지구, 기흥구 상갈동 상갈택지지구 등 5곳 약 310만㎡ 규모이다.
시는 대상지역별로 주변 환경과 관계법령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개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재정비 안건은 구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물 규모 변경 등 5분야이며 모두 100여건의 재정비 안건을 처리했다.
세부 변경사항들은 전용주거지역 용도 변경,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생활체육시설 용지 허용용도 완화, 용적율·건폐율·높이 변경 등이다.
수지1지구의 경우 일부 단독주택(점포주택)의 상가비율을 완화해 근린생활시설 허용 용도를 100% 허용하는 등 상업기능을 강화했다.
또 주유소 내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허용 업종도 기존보다 확대변경했다. 당초 기능이 약화된 건물의 허용 용도를 완화해 통신시설 용도 건물의 경우, 통신시설과 업무시설 용도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로 인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여건을 조성해 도시 기능과 도시 미관 증대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갈1지구와 구갈2지구에는 기존 단독주택과 제1·2종 근생시설 용도지역이 종교·판매·운동시설과 오피스텔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했다.
용적률도 기존 200% 이하에서 230~240%이하로 상향 변경하고 추가용적률도 최대 10%까지 변경했으며 높이도 기존 4층 16m 이하만 허용했으나 6층 24m 이하로 상향 변경했다.
이로 인해 분당선 연장선 공사장 진동 피해로 건축물 붕괴 위험 등 불편을 호소해 온 구갈1·2지구 단독주택용지 주민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여건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준공 10년 이상 경과 택지지구의 주변 여건변화와 관련정책을 반영했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현행 법률이 부합되도록 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도서도 재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 관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인천일보) 허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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