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과도한 철도건설공사 입찰 규제 완화한다"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5개 기준 개정,
11월부터 적용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 출처 현대건설
kcontents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협력사 간담회 및 자체 발굴 등을 통해 도출된 계약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과 상대적 계약 약자인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을 개정하여 11월7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ㆍ과실에 의한 관련담당자 징계처분 원인 제공업체에 대한 감점 조항을 폐지
타기관의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감점을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1~-3점으로 차등 적용
정부권장 우선구매제품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금액을, 현재 용역 1천만원, 구매 5백만원에서 국가계약법상의 용역․구매 각각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또한,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의 미참여 감점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여 ’16년 말까지 운영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해, 부계약자의 경영상태 통과 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수준으로 완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시공실적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변경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신설
입찰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 적용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미만일 경우 입찰가격을 80%로 반영
사업수행 실적이 저조한 창업초기 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철도공단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전문)업체의 입찰참여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단은 정부3.0정책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
Construction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