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위기의 1조8600억원 규모 '영암·해남 국제기업도시', '생명 연장법' 추진한다

토지수용 늦어져 무산 위기에 놓여

민홍철 의원,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수용 재결 신청기간 최대 2년 연장 가능

 

영암·해남 국제기업도시 및 진입도로 현황

출처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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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 늦어져 무산 위기에 놓인 기업도시에 숨통을 틔워주는 법안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전면 재조정이라는 위기를 면하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기업도시로 지정된 사유지의 수용 재결 신청기간을 최대 2년 늘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토지면적의 50% 이상 확보한 경우,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발의 내용에는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추가 연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내용(4+1방식→5+2방식)이 담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은 영암·해남기업도시다.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 33.9㎢의 부지에 F1 경주장을 비롯해 골프장, 의료·건강·휴양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성비는 1조8600억원이다.

 

영암·해남기업도시는 현재 3개 지구로 구성돼 있는데 삼포지구와 삼호지구는 대부분 토지수용이 끝난 상태다. 삼포지구의 경우 이미 2011년에 F1 경주장이 완공됐으며 2단계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개정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구성지구다. 현재 지구내 2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수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4+1방식을 적용받아 내년도 1월까지 재결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협의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개발계획 면적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11월까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내년 1월 전에 효력이 발생해 협의매수를 2년 유예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는 2004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며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정부는 영암·해남을 비롯해 충주, 무주, 태안, 무안, 원주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무주와 무안은 사업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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