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공공기관, 규정보다 적은 공사 안전관리비 지출” 언론보도 해명
(참고자료)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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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일(수) 연합뉴스 “공공기관, 규정보다 적은 공사 안전관리비 지출”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사실관계] ’05년 4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적용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고속철도 신설공사는 1.58% 적용이 타당”하다는 회신내용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를 ’06년에 설계를 시작하여 ‘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07.2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으로 인해 호남고속철도도 요율을 1.58%에서 1.88%로 수정· 발주했어야하나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오류 적용됨(약 50억원 부족 계상) 현재, 오류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히 계상되도록 조치중에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계상 오류(호남고속철도)
[사실관계] 부과된 과태료 11건 중 2건은 공단이 직접 납부하였고, 시공사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과태료 9건은 ‘14.10.20일 공단에서 해당 시공사로 지급조치완료 함 과태료 납부현황
③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사고율은 전체 건설공사의 평균 보다 높음 [사실관계] 공사중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 안전통로 확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7조) 실제 근로자의 작업안전과 밀접한 안전시설물 설치비는 공사 도급내역에 포함되어있어 현장안전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중에 있음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계상
1105-보도참고자료(건설_계획_안전관리비_부적정_연합)-최종.hwp 철도시설공단
①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적용 위반
적용해야할 안전관리비 요율은 1.88%이나 1.58%로 적용하여 50억원을 남김
② 13개 현장 중 6개 현장에서 11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2건만 공단이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9건은 시공사에 떠넘김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국회자료 요구가 있어 확인한 결과, 노동부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음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비 단가를 깍는 것은 심각한 문제
철도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점검비’, ‘안전시설물 설치비’가 있으며, 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교육비, 보호장구 구입비, 근로자 건강비, 안전관리자 인건비등에 한하여 집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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