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취락지구 내'에도 요양병원 설치 가능하다

관련 시행령 개정,

농어촌 의료시설 부족 해소 기대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참고자료) 부산요양병원. 위 사진은 본 내용와 관련없음. 출처 부산시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구 중의 하나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다.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건물이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반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등만 건설 할 수 있다.

 

용인 자연취락지역. 출처 2020부동산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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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어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이 해소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4)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되어 신축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검토하여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를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하였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25→50㎡이하, 그 밖의 지역: 75→150㎡ 이하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글문서 src 141104(석간)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가능(도시정책과).hwp

파일 align 141104(석간)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가능(도시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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