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선, '에너지 절감의무' 강화
“신축아파트, 에너지 덜 쓰고, 난방비 덜 낸다!”
에너지 의무 절감률 25~30% → 30~40% 상향 조정
창호 기밀성능 1등급 이상으로 강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행정예고
충북 청주시 LG하우시스 창호기술센터 창호성능시험소에서 제품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LG하우시스 제공
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절감에 따른 효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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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5)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하였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1, 2, 3, 4, 5, 6, 7 등급)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41104(조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행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141104(조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행정예고(주택건설공급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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