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 담합 적발·제재 조치
대림산업(주), 에스케이건설(주), (주)포스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과징금 총 251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SK건설이 수주한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 공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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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 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대림산업(주), 에스케이건설(주), (주)포스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25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9월 2일 조달청(수요 기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입찰 공고한‘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는 대안입찰공사(전체대안)로서 공사 추정 금액은 206,520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낙찰자 결정 방식은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점수 60%, 가격 점수 40%)’으로 입찰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내용
1. 법 위반 내용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함.
각 사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하여 대림산업은 예정 가격* 대비 93.13%, 에스케이건설은 93.17%, 포스코건설은 93.08%, 현대건설은 93.19%, 현대산업개발은 93.09%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 각 사별 설계금액 대비 투찰률 : 대림산업(88.97%), 에스케이건설(89.00%), 포스코건설(88.92%), 현대건설(89.02%), 현대산업개발(88.92%)
93%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고,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임. ※ 가격변별력이 있는 5개 투찰률을 빈 종이에 적어 놓은 후 추첨을 통해 각 사별 투찰률을 결정(투찰률 차이가 0.1% 범위내여서 발주기관 입장에서 담합임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음)
2009년 12월 22일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에스케이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됨.
2. 세부 조치 내용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조치 내용: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 총 251억 원 * 대림산업(55억 1,000만 원), 에스케이건설(41억 9,800만 원), 포스코건설(62억 9,700만 원),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검찰 고발: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 법인 고발
3. 조치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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