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져 나온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사용' 실효성 논란

기초 안전시설물·적정 공사비 확보 중요

 

kcontents

 

 

최근 충남지역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들이 잇따라 사고를 당하면서 안전관리비의 실효성과 효율적 활용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현장에서 작업한 덤프트럭 사업자에 A씨에 따르면 “사고 현장이 현장 내이며, 성토작업 현장에는 신호수를 배치시켜 놨지만 유도를 잘못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보상을 주장했다.

 

또 A씨는 “성토를 한번에 2m가량 성토하면서 다짐작업을 해야 중량 40t 가량의 중장비가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면 시공사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작업차량은 종합보험이 필수인데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주의 책임”이라며 보험가입 문제로 방향을 돌렸다.

 

또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착공한 이후 지난 18일까지 앞서 언급한 사고 이외에도 6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틈만 나면 불거지곤 했던 안전관리비의 올바른 활용 여부가 도마 위에 또 다시 올랐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비 사용이 왜곡된 모습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통상 안전관리비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장내 재해에 대한 예방 비용인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현장외부의 안전을 위한 비용인 ‘안전관리비’로 나뉜다. 신호수 채용 비용은 후자에 속한다.

 

한 관계자는 “원청사가 작업발판 지지용 가설비계에 변위가 발생하거나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제반 설치비용을 하청 등 협력업체 몫으로 돌리고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안전관리비가 갖는 법적 요건에만 매여 보여주기식 안전관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건설사 담당자들이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하는 질문 대부분이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법의 저촉을 받는지에 관한 것으로 현장의 위험상황에 대한 비용의 효율적인 적용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기 위해선 공사계약 체결시 안전관리비가 적정히 계상해야 한다고 꼽았다. 공사 낙찰률에 비례해 안전관리비가 감액되는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건설단체를 통해 안전관리비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최저가낙찰제가 부실공사를 부추긴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초적인 안전시설 미설치에 기인해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40% 가량인데, 이를 소홀히 한 건설사가 책임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건설기계 임대업계에서는 작업 중에는 건설사의 관리 감독을 받는 만큼 사고발생시 안전관리비를 통해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기계신문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