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방안,
예타 자료 국회 제출시기 9월로 단일화
출처 영남일보
추진 배경
예타 제도 도입(’99년) 15년 경과 시점에 예타 대상 기준 현실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배려
강화 필요성 대두
* 예타 대상 사업(’99년~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국고 300억원 이상
’05년~’14년(상) 기간의 총 1,267건 사업 중 14.8%(188건)가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효과
(SOC 사업 대비 △27.6%)
[관련자료]
예비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http://www.molit.go.kr/USR/budget/m_90/dtl.jsp?id=25
kcontents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김광림 의원실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타당성재조사(타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9월로 단일화한다. 제출 서류도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자 예타 종합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은 20%에서 25%로 5%포인트 완화한다.
기재부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예타의 대상사업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재정규모가 예타 도입 당시보다 크게 성장한데다 규모가 큰 SOC 분야 사업은 예타를 거칠 수밖에 없어 해당 부처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으로 SOC 분야 예타 기준이 조정되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267건의 사업 가운데 14.8%가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SOC 대비로는 27.6%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 분야나 예타를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받은 정보화 분야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중치 하한선이 5%포인트 높아지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포인트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044-215-5413
(보도참고) 예타 제도개선 토론회
(보도참고) 예타 제도개선 토론회
(붙임) 예타 제도개선 방안 (붙임) 예타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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