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사고 ‘지붕’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언론보도 해명

환기구, 건축구조기준 따라야

약 100kg/m2의 무게 견디는 구조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현장

 

보도내용 (SBS 8시 뉴스, 10.19자)

지붕’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김영민/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구조기준에서 말하는 최소하중은

적용되어야지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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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체, 기둥 및 지붕 등은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함

 

이에 따라 환기구도 통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약 100kg/m2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이어야 함.

 

* 건축구조기준 0101.3 적용범위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체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돌출형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인 경우 환기구가 설치된 공지의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됨
- 산책이 가능한 경우 : 300kg/m2
- 차량 통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500kg/m2

 

한글문서 src 141020(참고)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건축정책과).hwp

파일 align 141020(참고)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건축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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