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사고 ‘지붕’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언론보도 해명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4. 10. 20. 19:41
환기구, 건축구조기준 따라야
약 100kg/m2의 무게 견디는 구조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현장
보도내용 (SBS 8시 뉴스, 10.19자)
‘지붕’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김영민/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구조기준에서 말하는 최소하중은
적용되어야지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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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체, 기둥 및 지붕 등은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함
이에 따라 환기구도 통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약 100kg/m2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이어야 함.
* 건축구조기준 0101.3 적용범위
* 돌출형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인 경우 환기구가 설치된 공지의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됨
141020(참고)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건축정책과).hwp 141020(참고)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건축정책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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