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관리' 행정, 통합관리 체제 전환 - 양근서 도의원

 

 

물산업 육성 시책 본격 추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2일부터 경기도수자원본부로 기관명을 바꾸고 민선 6기 경기도의 물관리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녹조 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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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수질로 나눠 관리돼 온 경기도 물관리 행정이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물산업 육성 시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 15일 경기도 물관리 및 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안',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영 선임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백명수 소장(시민환경연구소),이재민 상무(효림산업), 김상철 물산업 지원팀장(도 상하수과), 최종구 법제팀장(도 법무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 조례안을 비롯한 경기도 물 관련 조례의 정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지하수와 지표수를 포함한 모든 물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물순환의 패러다임에서 수량 관리, 수질 관리 및 생태계 관리를 통합한 종합적인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수량과 수질관리 등으로 이원화된 물관리 행정을 통합하고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물 기본법을 각각 발의해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지방의회에서는 수원시에서만 유일하게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 산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상수도 민영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장치산업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양근서 의원은 "물의 공공성과 순환이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물관리의 통합일원화를 꾀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기본 조례에 근거해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물산업 육성조례가 뒷받침되면 경기도의 물관리 행정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개의 조례안은 올해 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인천일보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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