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3일부로 조경설계업 사라져" - 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건설기술용역업’ 토목, 건축, 기계 중심 설계재편
‘건설기술진흥법’
토목, 건축, 기계분야 특급기술자없는 조경설계업체,
입찰참가 불가
연세대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출처 알베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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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설계/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은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로 두었다. 정부가 이렇게 재편한 이유는 설계등용역업의 경우 엔지니어링법 상 신고된 세부분야(예: 도로 혹은 철도) 업무만 수행 하던 것을 모든 분야에 대한 설계등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경설계사무소 업무는 '설계‧사업관리 내 <설계등 용역>' 에 해당한다. |
조경설계가 흔들리고 있다.
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은 “2015년 5월 23일부로 조경설계업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작금의 논란은 ‘건설기술용역업’에서 시작된다. 금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중 1명’을 포함시킨 5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했다. 조경기술자는 자격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다.
즉, 정부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설계용역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건설기술용역업’을 참가대상으로 하면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특급기술자를 갖지않은 기존 조경설계업체는 입찰자격에서 막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시행 1년후인 2015년 5월 23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설기술용역업이 본격화 된다지만, 엔지니어링법이나 기술사법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등을 설계용역 참가자격으로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건설기술용역업을 하기 위해선 내년 5월 23일까지 조경설계사무소, 조경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는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의 특급기술자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자는 건설기술분야에서 설계업을 할 수 없다.”며, 앞으로 건설관련 용역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일원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과 규제완화의 정부기조를 놓고보더라도 ‘건설기술용역업’에 힘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지로 A발주처 조경담당자도 “조경기술사사무소 등을 참가자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은 발주처 사업부서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이란 통합된 체계로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는 ‘조경설계의 존폐위기’가 걸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설계용역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경설계사무소로서도 엎친데 덮친격이다. 영세한 규모의 조경설계사무소로서는 토목, 건축 특급기술자를 영입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조경설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교통 등 건축, 토목, 기계 외의 설계용역 모두가 해당된다. 앞으로 건설분야 설계용역은 토목, 건축, 기계분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 조경학과에서 조경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불안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기 시작해 ‘계속 조경설계를 해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법은 시행되었고, 1년동안 유예기간을 갖고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조경분야에서는 법 시행후 5개월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조경관련 법제 모니터링에 헛점이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조경유관 단체에서도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나창호 기자 ch_19@hanmail.net · 라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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