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정산·백양터널 운영사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 패소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운영사 자본잠식 상태

부산시, 운영부실 우려에 따른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에서 패소

 

부산 수정산 터널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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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운영회사에 내린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감독명령 취소하라"
부산지법 판결
 
부산지법 제2행정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수정산투자㈜와 백양터널 유한회사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산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구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가 장기간에 걸친 운영기간에 자금구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가 실시협약상 전제된 자금구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제재는 실시협약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우선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가 되지 않을 때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두 터널의 민간 운영사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터널의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하고 자본 부실화로 정상적인 경영도 어렵다고 판단해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을 내렸고, 운영사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시는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을 하면서 "자본구조가 부실화 된 두 회사가 대주주이자 채권단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고금리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 지금까지 건설비의 배에 달하는 3천억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1011000039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 goo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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