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폭 개선된 '종합심사낙찰제 제2차 시범사업' 착수한다

기존단가 상향조정, 세부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등 기준 개선 
적정공사비를 확보로 건설안전, 품질확보 및 건설업계 활력 부여

 

종합심사낙찰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하여 2014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최저가낙찰제가 입찰가격이 낮은 자로부터 덤핑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을 통과한 자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점수 등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개선 내용

 

2차 시범사업대상

LH, kcontents

 

 

지난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발주했던 LH가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2차 시범사업 대상은 순천선평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등 4건의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256억원에 이른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초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과도한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준을 보완하였다. 

 

첫째,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LH가 설계한 금액대로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배제된다.

 

둘째, 저가투찰 방지를 위해 총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세부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 세부공종 투찰금액이 기준 단가보다 15% 이상 적으면 감점을 받게 된다. 

 

셋째, 세부공종별 기준단가 설정을 종전 “LH설계가격 50% + 입찰자 평균금액 50%”에서 “LH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금액 30%”로 조정함으로써 기준단가를 상향조정했다.

 

기준단가가 상향되면 입찰금액도 상향되고, 하도급계약단가는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하도급업자들에게도 적정공사비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사회적 책임점수(1점)를 공사수행능력에만 반영하도록 하여 가격 점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최소한의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전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입찰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은 설계금액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였다.
 
이번 제2차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선으로 낙찰률 상승과 공사품질 확보는 물론 어려운 여건에 처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경제살리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PQ서류) 접수는 10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차 시범사업 대상 및 개선내용.

첨부파일다운 src20141007- LH 종합심사낙찰제 대폭 개선·발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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