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보완 요구사항 미 보완
위치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개요
사업 개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에 걸쳐 댐(2,020m)을 건설하고, 발전용량 520MW의 낙조식 조력발전 설치
* 자본금 470억원(한국서부발전 49%, 포스코건설 32%, 대우․롯데건설 19%) ** 썰물때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 일반 현황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전된 갯벌로 다양한 수산생물자원의 서식․산란장이며, 점박이물범(멸종위기종) 서식지
(해역면적) 96㎢(해안선 길이 162㎞, 만 남북 길이 약 22㎞)
(갯벌면적) 82㎢(서산 60㎢(73%), 태안 22㎢(27%))
(총 저수량) 6.1억㎥(평균조차 : 4.87m(대조기조차 6.81m))
※ 시화호 : 총 저수량 3.3억㎥(평균조차 5.6m(대조기조차 7.8m))
(어업인수) 약 5천명(주소득원 : 양식어업(바지락, 굴, 가무락), 전어, 조피볼락, 쥐노래미, 숭어, 넙치, 농어, 돌가자미 생산)
※ 수산물 판매고 : 약 330억원/년(서산 250, 태안 80)(’07.9, 해수부)
2012년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갯벌 침식‧퇴적 변화 예측 부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우려 등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평가서 반려 주요 사유는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막는 대책 미흡 등이다. 또한, 지난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의 평가에서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다. 부정적 의견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 감소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감소하여 수질이 악화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평균 1.6㎎/L에서 1.9㎎/L로 증가 ▲유속 감소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변화 ▲점박이불범,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 또는 갯벌의 훼손 등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이다. <붙임> 1.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개요 및 일반 현황
2.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사업 추진 경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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