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8·9단지 재건축사업, GS-포스코 ‘격돌’

27일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의 입찰자격 인정, ‘대림산업’은 입찰 철회
최저평균 무상지분율 GS 120%·포스코 118% 제시, 12일 총회서 판가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3개사가 시공권을 놓고 최종 경쟁을 펼치게 됐다.

 
최근 열린 대의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GS건설은 입찰자격이 인정된데 반해 대림산업은 ‘입찰철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입찰마감 이후 대우건설이 소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치면서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수남)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대의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GS건설 입찰참여자격 의견의 건’이었다. 당초 GS건설은 사업제안서 안에 간인을 하지 않은데다 일부 양식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부 경쟁사들은 GS건설의 입찰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심지어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은 총 10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63명의 찬성표를 얻어 입찰자격을 인정받았고, 총회에서 수주 경쟁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입찰철회가 결정됐다.

 
당초 대림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마감시간 전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대의원회에서 수용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대림산업은 돌연 입찰철회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GS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함께 대의원회 개최 전 경쟁사들의 사업제안서가 배포된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입찰을 철회하겠다며 조합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는 대림산업의 입찰철회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이번 대의원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12일 개최될 예정인 총회에 상정될 건설사로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3개사가 최종 낙점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2파전’을 예견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대우건설은 한발 물러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철산주공8·9단지에서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 양사 모두가 수주인력을 총동원해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며 “양사가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우수한 사업조건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지분율, 공사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조합에서는 입찰지침서를 통해 ‘기본안’(현재 설계안 기준)과 ‘BEST안’(향후 설계변경 기준) 등으로 나누도록 했고, 여기에 분양가를 상한·중간·하한가 등으로 차등을 둬 각각의 지분율을 제시하도록 정했다.


먼저 GS건설이 제시한 BEST안에 따르면 상한가 평균 무상지분율로 133.5%(조합원 분양가 1천670만원·일반 분양가 1천839만원)를, 하한가 120.9%(조합원 1천517만원·일반 1천668만원)를 각각 제시했다.

 
여기에 GS건설은 기본안과 BEST안 외에도 ‘GS대안’을 통해 평균 무상지분율로 최고 138%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포스코건설은 상한가로 146.88%(조합원 1천607만원·일반 2천6만원), 하한가로 118.04%(조합원 1천253만원·일반 1천566만원)를 써냈다.


양사의 조건은 공사비 부문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2만원을 제시한 반면, 포스코건설은 385만9천원을 제안했다.

 
지분제 방식인 만큼 공사비가 높은 쪽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무이자사업비 부문에서도 GS건설이 한도가 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포스코건설은 1천847억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철산주공8·9단지는 대의원회를 마쳤지만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GS건설과 포스코건설 간에 벌어진 사업제안서에 대한 신경전 때문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입찰조건에서 밀린 포스코건설이 ‘관리처분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평균 1천670만원으로 결정할 경우 무상지분율을 126%로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난 25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GS건설은 사업제안서 수정은 엄연한 입찰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우징헤럴드

최영록 기자 rok@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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