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하기 쉬워진다" 자본금 기준 대폭 확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 (9.29)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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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9월 29일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②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종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행정청마다 처분이 다양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③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종전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상호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④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왔다. 앞으로는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도록 하여 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되어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140929(조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건설경제과).hwp 140929(조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건설경제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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