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299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호, 2012.1.26)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224호, 2014.7.11.)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업무_위탁기관지정현황 산업안전보건업무_위탁기관지정현황(고용노동부공고_제_2014-299호).hwp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