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공영주차장 건설 국비지원

공영주차장 공급 국비지원,

주차관련 규제 대폭 완화 추진

 

① 지자체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50% 신규지원
② 근린·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가능한 주차빌딩에 주택설치 허용
③ 도로 전광판,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④ 승용차 중심의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
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심각지역 무인주차기 설치
⑥ 공영주차장 요금을 요일과 시간대별로 세분화
⑦ 법부처 합동캠페인, TV 공익광고등을 통한 주차문화 개선
⑧ 장비를 활용한 주차단속 및 과태료 가중부과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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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고·발표한 주차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공간 확보]

[1] 주차장 조성지원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 ’15년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221억원 지원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지원
* 지자체, 주민대표 등에게 주차빌딩, 공원·도로 입체 주차장이 지역경제를 이끈 사례를 안내하여 재생사업에 반영 유도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 확산

 

[2] 주차빌딩 규제완화 및 건축지원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유도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시설까지 허용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하여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3] 기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제고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
*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형식 개발 및 안전기준 보완
* (현행) 기계식주차장은 중형/대형으로만 구분 → 혼합형 추가(SUV 차량 주차 가능)

 

[4] 주차장 공유 활성화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여 참여 유도
* (사례) 서울 구로구내 예식장, 공주시내 47개 교회(총 1,812면)가 평일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5] 합리적인 주차장 설치기준 산정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주거용 시설물은 설치기준 강화, 비주거 시설물은 유형별 세분화

 

'15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대상

국토부

 

[2.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

[1]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 지정·운영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
*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의 이름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 세종시 노상주차장에 시범사업(’15) 후 확대예정

 

[2] 지역별 시설별로 수요맞춤형 주차장 공급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 소상공인진흥기금 ’14년 477억원 → ’15년 891억원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과 공유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 지원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

 

[3]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검지·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5개 시·도 공영주차장 79개소에 시스템 시범구축(도로 ITS 사업, 15억원)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는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공개 추진
* 주차장(정보생성) → 지자체(취합⋅연계⋅서비스) → 국토부(전국연계⋅무상공유)

 

[4] 공영주차장 요금의 탄력적 조정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하여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주차요금가이드라인 마련, ’14.12월)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여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 억제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를 유도하되 저렴한 요금책정으로 풍선효과 예방

 

[3.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1]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 전개

TV 공익광고,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불법주차의 폐해, 해외 선진사례 등을 홍보

 

[2] 지자체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 상호간 벤치마킹 활성화

주차환경 개선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추진

 

[3] 주차단속 장비 확충 및 시민참여 단속 추진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시 현장반발이 심하므로 장비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민 신고 활성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여 처벌보다는 주민 계도 중심의 단속 추진

 

[4] 과태료 세분화 및 부과권자 확대

교차로, 소화전 등을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가중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단속 실효성 제고

과태료 부과권자을 기초지자체장에서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

 

[4. 기대 효과]

 

[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보행안전 확보로 주택가 어린이·노약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야간 이면도로의 범죄 사각지대 개선

도로기능 회복으로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해져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2] 주차편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 이로인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37.2%가 교통·주차불편으로 조사

 

[3]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소

스마트폰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용 주차장 정보 제공시 불필요한 배회 주행 감소로 에너지 및 CO2 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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