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비타당성조사(FS) 대상 규모'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안) 요약

 

1. 추진 배경

 예타 제도 도입(’99년) 15년 경과 시점에 예타 대상 기준 현실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배려 강화 필요성 대두

* 예타 대상 사업(’99년~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국고 300억원 이상

 

2. 제도 개선 방안

(1) 대상 기준 상향 조정

(현황 및 문제점) 경제규모, 재정규모 등이 변화하였으나, 예타 대상규모는 도입 당시 수준을 유지

대상사업 증가로 예타 기간 증가, 예타 조사 효율성 저하

(개선 방안) SOC 분야만 상향하되, 경제규모 변화(약 2배↑) 등을 감안,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05년~’14년(상) 기간 예타 신청사업 1,267건 분석 결과 총 188건(14.8%)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 (SOC 분야의 27.6%)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 분야, 예타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정보화 분야 등 타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

 * 정보화 사업의 예타 대상규모를 햐향 조정하여 예타를 강화할 필요(법제연구원,「국가정보화사업과 예타 제도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14.8.3.)

 

(2)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조정

(현황 및 문제점) B/C 위주의 분석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

* SOC 사업 종합평가 가중치(%): 경제성(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20~30)

(개선 방안) 가중치 하한선을 5%p 상향(20~30%→25~30%)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p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

* 최소 가중치를 부여하더라도 최근 3년 평균 가중치(22.0%) 대비 3%p 증가

 

3. 향후 추진계획

9월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재정법 등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총사업비라 함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된다.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부담분을 포함한다

 

[총사업비관리제도]

https://m.digitalbrain.go.kr/mo/view/glossary/sub06_03_02.jsp?code=DB100102

kcontents

 


국고는 500억원으로 상향조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 방향',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대폭적인 재정보강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지만 경제규모가 2.3배 커지는 과정에서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사 대상 사업 수가 많아지고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를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300억원을 5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만,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실질적으로 3%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달 중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재정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수출 지원사업군', '문화콘텐츠 지원사업군', '대학등록금 지원사업군' 등 3개 재정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타당성심사과, 재정제도과, 예산실 행정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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