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채권
kcontents
60㎡ 이하 주택 안 지어도 돼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 30~40% 줄어들어
앞으로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도시개발채권 금액이 30~40% 줄어든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단지 조성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설사의 초기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비율이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5%에서 3%로 낮춰진다.
직접 개발하는 민간시행자의 경우 시행ㆍ허가면적 3.3㎡당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부담했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이 지금보다 약 30~40% 낮아진다.
아파트 용지 주택 규모별 비율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이상 짓도록 하는 규정만 유지하고 60㎡ 이하와 85㎡ 초과 배분 비율은 폐지한다.
아파트를 짓는 용지의 20~25%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확보하던 의무 비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께 공포ㆍ시행된다.
전북도민일보 왕영관 기자
|
Construction News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