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타워크레인 풍속에 대한 적용기준' 개정 추진
source kranimex.cz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타워크레인 풍속에 대한 적용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실제 현장 운용기준과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보완 개정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규정에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만 돼도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Construction News |
타워크레인 풍속에 대한 적용기준
(2006.한국산업안전공단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관련법령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해 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운전작업은 고공에서 이루어져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붕괴 및 전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풍속계의 설치
3. 풍속계의 설치(예)
무선식 풍속계의 설치 및 활용(예) : 참고용
본 자료는「무선식풍속계의 설치 및 활용(예)」를 참고로 나타낸 것으로 모든 현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지역별 기준 풍속 생략 k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