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타워크레인 풍속에 대한 적용기준' 개정 추진

 

 

source kranimex.cz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타워크레인 풍속에 대한 적용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실제 현장 운용기준과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보완 개정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규정에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만 돼도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Construction News
CONPAPER

 

타워크레인 풍속에 대한 적용기준

(2006.한국산업안전공단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관련법령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해 설]
본 조항은 일정풍속 이상의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운전작업을 중지토록 한 것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운전작업은 고공에서 이루어져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붕괴 및 전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1. 풍속
바람의 속도는 풍속계로 측정한다.
풍속의 표시는 매 초 몇 미터의 속도(m/sec)로 표시한다.
- 평균풍속 : 10분간의 풍속을 평균한 것
- 순간풍속 : 일순간의 풍속
※ 일순간 최대풍속 : 일계내의 순간풍속중의 최대값

 

2. 풍속계의 설치
한 지역에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경우는 그 지역내에서 가장 높게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설치한다.
※ 한 지역이라 함은 동일지역내에 설치되어 국지적 돌풍 등에 의한 영향으로 풍속의 변화가 그다지 없는 곳을 의미한다.
풍속계는 타워크레인 운전실 또는 선회장치 이상의 위치로 설치가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3. 풍속계의 설치(예)

 

 

무선식 풍속계의 설치 및 활용(예) : 참고용

본 자료는「무선식풍속계의 설치 및 활용(예)」를 참고로 나타낸 것으로 모든 현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지역별 기준 풍속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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