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수립...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토대 마련

 

 

 

2014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예시)

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 30개 세부과제 및 96개 단위사업을 선정‧추진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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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국회 보고

정부는 8월 18일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임.

국회에 보고한 2014년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06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임.

‘14년도 시행계획은 올해 초부터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초안을 마련하여, 남북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에서 정한 절차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임.

이번 시행계획안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14년도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하에 총 30개 세부과제와 9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이번에 2014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 작성에 참여한 만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음.

동 시행계획의 특징으로는

 

첫째, 「제2차 기본계획」과 일관성·정합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고, 둘째, 시행계획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하였다는 점, 셋째, 과제별로 소관부처를 명시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의 범정부적 이행 및 점검 체계를 효율화하였다는 것임.

 

앞으로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통일부 대변인

 

파일 아이콘140818-보도자료(2014년도_남북관계발전_시행계획_국회_보고).hwp
파일 아이콘140818-2014년도_남북관계발전_시행계획_보고(요지).hwp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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