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수립...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토대 마련
2014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예시)
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총 30개 세부과제 및 96개 단위사업을 선정‧추진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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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국회 보고
법에서 정한 절차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임.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하에 총 30개 세부과제와 9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시행계획의 특징으로는
첫째, 「제2차 기본계획」과 일관성·정합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고, 둘째, 시행계획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하였다는 점, 셋째, 과제별로 소관부처를 명시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의 범정부적 이행 및 점검 체계를 효율화하였다는 것임.
앞으로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통일부 대변인
140818-보도자료(2014년도_남북관계발전_시행계획_국회_보고).hwp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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