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후변화 대응책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 시행

 

 

11년 10월 강원 강릉 남항진리                         11년 10월 경북 울진 월송리 해변

연안침식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연안침식 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절차

(지정대상)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핵심과 완충으로 구분)

(지정절차) 해수부장관이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의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출입제한

 

침식관리구역 내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

침식관리구역 내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 및 국가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안전 확보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토지등의 매수

(실효성 확보) 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중지 혹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대집행, 벌금 등 제재조치 부과

 

(토지등의 매수)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관리구역지정으로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등의 매수청구 가능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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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침식등급 현황

 

13년도 등급평가도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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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구역 내 모래채취 제한,

토지 등 매수 가능

8월 14일부터 적용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구역 내에서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광업권․어업권 등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연안침식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상 너울․파랑 및 강력태풍의 빈발과 해안 난개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유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3년에 정부가 실시한 전국 주요 연안 225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63%에 해당하는 142개소가 침식 우려․심각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그동안 침식 심각․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식문제에 대응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침식대응 정책을 펼쳐온 나라들은 국지적인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공간관리차원의 대응 정책을 시행해왔다.

 
미국의 경우 연안관리 주(州) ⅔이상이 연간침식률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 건축물 개발을 규제하는 연안건설제어선(CCCL)*을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안보전구역을 지정하고 보전구역 내 해안침식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Coastal Construction Control Line :

{침식률(m/년)×(30~60년)}의 범위내서 설정

 
프랑스의 경우 자연해안 보전을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100m 내에 건축물 신축을 규제하고 재해위험도가 높은 해안재산은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안선 관리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필요한 경우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하여 침식유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유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 연안침식관리구역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에는 후보지에 대한 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포함하여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우리나라도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연안정비사업 위주의 침식대응에서 나아가 공간관리차원의 강력한 침식관리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40814(조간)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시행(연안계획과).hwp [6887424 byte]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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