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후변화 대응책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 시행
11년 10월 강원 강릉 남항진리 11년 10월 경북 울진 월송리 해변
연안침식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연안침식 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절차 (지정대상)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핵심과 완충으로 구분) (지정절차) 해수부장관이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의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출입제한
침식관리구역 내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 침식관리구역 내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 및 국가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안전 확보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토지등의 매수 (실효성 확보) 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중지 혹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대집행, 벌금 등 제재조치 부과
(토지등의 매수)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관리구역지정으로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등의 매수청구 가능 해수부 kcontents |
연도별 침식등급 현황
13년도 등급평가도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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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구역 내 모래채취 제한, 토지 등 매수 가능 8월 14일부터 적용 {침식률(m/년)×(30~60년)}의 범위내서 설정
140814(조간)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시행(연안계획과).hwp [6887424 byte]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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