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영종·제주도 4개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4. 8. 14. 15:19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관광TF 운영)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안)
①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인센티브 장치 마련 * 예시 : 일정규모 이상 & (필수) 호텔, 국제회의시설, (선택) 카지노, 공연장 등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를 ‘숙박시설, MICE 시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광시설’로 정의 ②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세스 확립 * (예) 공모→개념요청서(RFC) 평가→제안요청서(RFP) 평가→복합리조트 허가 개념요청서(RFC)/제안요청서(RFP) 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14년 하반기, 경자법 시행령 개정) * 신용등급 ‘투자적격(BBB등급 이상)’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감안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진행 ③ 지역별 예상수요, 실제투자 의사 등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유치 공모지역 선정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집적화 도모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산악호텔 사례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 구축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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