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사업지역 위치도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480호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문양식.hml [52056 byte]

죽변항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pdf [2656112 byte]

죽변항 환경영향평가 항목결정 주민의견서.hwp [22528 byte]

 

2014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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