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된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토지선보상 예시(‘14년 선보상소요액 1,100억원) 

 

보상자금 선투입대상 민자고속도로

국토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보상비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 ‘13년 예산정책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

민간투자사업자가 토지보상자금을 자체조달할 경우 정부에서 조달비용(이자, 보증수수료)을 지원

보상자금 선투입 구조/자료=신용보증기금

KCONTENTS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4.7.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 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하였음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임

 

1) 구리-포천 고속도로 : 2,000억원
2) 상주-영천 고속도로 : 421억원
3) 안양-성남 고속도로 : 282억원
4) 광주-원주 고속도로 : 170억원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하여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로, '14.5월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하게 된 것임.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도입 전에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제도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 사업시행자 :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 및 적기 준공

2) 토지소유주 : 적기에 보상비를 지급받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완화

3) 정부 :
①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
② 보상부지에 대한 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③ 적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④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편익 증대

 

선투입이 결정된 4개 민자사업은 '14년도 보상예산을 상반기 소진하고 보상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됨
 

☞ 참고:
1.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개요
2. 보상자금 선투입대상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한글문서 src 140725(조간)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최초 지원(광역도시도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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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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