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공고 -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

전단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5.04%
    ○ 적용일자 : 2014.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

후단에서 규정하는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 끝.

 

1588-0800

조달청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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