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측량 시공기준’ 제정...3차원 디지털 측량 표준화

15일 3차원 측량 시공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고시
건설 품질·효율성 향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

건설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에는 측량 신기술(GNSS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레이저스캐너 등)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어서 측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3차원 디지털 측량 적용 사례

 

건설측량 분야는 설계 및 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품질 확보,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학회장 박경식)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공통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5일 고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1)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2)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3)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을 제정(’23.1월) 한 바 있어 이번 제정안 고시를 통해 건설측량의 설계와 시공 기준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최신의 「건설측량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는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람 가능

이로써,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건설 전반에 걸친 측량 품질 확보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또한,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측량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도로 및 철도, 단지조성 등)별 측량 시공기준도 ’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측량 기술과 장비가 건설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측량 기준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측량 건설기준 마련이 측량 및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 주요 내용

 

국토부 위치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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