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길거리에 돈 버리는 교통법규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재수 없으면 걸려
도로교통법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이동을 위해 차에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도착 후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전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이 폭넓은 범위를 자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차량과 운전자를 위한 법규가 아닌 보행자와 도로 상황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도로교통법 중 무의식중에 위반하기 쉬운 법규들을 정리했다.
보행자에게 경적
골목길이나 보도가 없는 길을 운전하다 보면 보행자가 도로 한가운데로 걷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경각심을 줄 생각으로 경적을 울리곤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3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과도하게 울릴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46조 3을 위반하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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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게 물 튀면 벌금
우천 시 주행하거나 비 내린 직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 물웅덩이가 만들어진다. 운전 중 웅덩이를 밟게 되면 물이 튀게 된다. 이 물이 보행자에게 뛰게 되면 도로교통법 49조를 위반하게 된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피해 입은 보행자에게 통상적으로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자동차가 도주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방향지시등은 운전 중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 진입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향지시등 작동 위반 시 승합차 4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중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의거해 차량에 탑승한 모든 인원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기존 고속도로 외에도 일반 시내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승용차 외에도 고속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탑승자 중 한 명이라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이하게도 부과 기준은 나이로 나뉘는데, 13세 미만의 경우 6만 원 13세 이상일 경우 3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6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는데, 이를 어길 시 6만 원을 부과 받게 된다.
전조등 미점등
전조등은 야간 운전 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점등해야 한다. 운전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점등해야 하며, 주위 주행하는 차량들에게도 현재 내 위치를 알려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점등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점등하지 않는다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jw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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