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납품 '연료전환설비' 성능 논란... 입찰 제한, 손배소 가능성
두산에너빌리티(15,400원 ▼ 400 -2.53%)가 한국남동발전 산하 발전소에 납품한 연료전환설비에 성능 논란이 불거졌다. 남동발전은 두산 측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를 납품해 손실을 입었다며 설치 과정의 추가 비용과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약 826억원을 투자한 강릉 영동에코발전본부의 목재펠릿 기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영동2호기)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2억5000억원(남동발전 추산)의 손실을 봤다. 남동발전은 2차 인수성능시험 비용 8억여원, 예정에 없던 성능 보완용 가스냉각기 설치비 10억원의 추가 비용도 부담했다. 남동발전은 2021년 9월에는 두산 측에 별다른 배상요구를 하지 않고 영동2호기 연료전환설비를 최종 인수했다.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편법들: 건축사 업계 짬짜미(1)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분기 진행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책임자였던 남동발전 전현직 간부 A, B씨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남동발전은 현직 A씨를 해임했고, 자회사 대표로 있는 전직 간부 B씨의 인사 조치를 추진 중이다.
남동발전은 감사원의 요구대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내년 4월 14일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제재 기간에는 해당 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두산은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11일 입찰참가 제한처분에 대해 임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사건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다음 달 16일까지다.
영동2호기는 원래 석탄 발전소다. 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바꾸기로 하고,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와 영동2호기 연료전환설비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 9월 말 해당 설비를 준공했다.
인수성능시험 과정에서 보일러 출구에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탈질설비)로 들어가는 연소 가스의 온도 등이 문제가 됐다. 연소 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효율은 낮아진다. 계약상 온도 조건은 평균 ‘389°C 이하’였으나, 성능시험 전 두산 측은 남동발전에 이를 ‘400°C 이하’로 완화하자고 제안했고 남동발전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진행된 첫 인수성능시험, 2021년 7월 2차 인수성능시험 결과 해당 설비는 ‘400°C 이하’를 충족하지 못했다. 두산 측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입구에 가스 냉각기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남동발전은 이 제안도 수용했다.
두산 측은 “남동발전과 적법 절차에 따라 합의하에 가스냉각기를 설치했고 조건부 성능 시험에 통과했다. 남동발전과 협의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이 연소기만 교체하는 것으로 발주했고, 두산이 공급한 설비에는 문제가 없었다. 교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설비에서 열교환이 불충분하게 일어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이에 탈질설비 입구에 냉각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남동발전도 수용했다. 남동발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박정엽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