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인 안전교육 강화한다...감리원 대상 매년 7시간 안전교육 시행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도 확대

필수 안전교육 신설· BIM교육 의무화 등 안전성·전문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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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 강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업무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전문과정 교육 이수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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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 교육 확대)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하였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재·공정·공사비·제원 등 공사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을 통해 건설 全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 구축)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 ‘23.12월 구축완료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24.7월부터 운영개시 계획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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