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인 안전교육 강화한다...감리원 대상 매년 7시간 안전교육 시행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도 확대
필수 안전교육 신설· BIM교육 의무화 등 안전성·전문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 강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업무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전문과정 교육 이수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건설현장의 능동적 안전관리(Active Safety)란?
edited by kcontents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하였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재·공정·공사비·제원 등 공사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을 통해 건설 全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 구축)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 ‘23.12월 구축완료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24.7월부터 운영개시 계획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