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편법들: 건축사 업계 짬짜미

 

정치인 공무원 방조

금전적 이득 때문...덩어리 커 재미 쏠쏠

한국건설 부조리가 안 없어지는 이유

(편집자주)

 

징계 감면…"건설업계 카르텔"

 

건축사 징계 위원이 지역 건축사

징계 불문, 주의, 견책 65% 차지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 결과를 결정하는 등 건설업계 내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편법들: 건축사 업계 짬짜미
서울경제신문  edited by kcontent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또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감리 세계 심층분석] “용역 발주 부조리, 비일비재”(4)

https://conpaper.tistory.com/109794

 

[건설감리 세계 심층분석] “용역 발주 부조리, 비일비재”(4)

[건설감리 세계 심층분석] “고령자 감리는 현실”(1) https://conpaper.tistory.com/109705 [건설감리 세계 심층분석] “퇴직공무원 ‘쉼터’로 전락한 감리 ”(2) https://conpaper.tistory.com/109707 [건설감리 세

conpaper.tistory.com

edited by kcontents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ㆍ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건축사 2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징계위원회의 건축사 위원이 해당 지역 소속 건축사이며 일부 건축사는 지역 건축사회장을 맡고 있어 내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전국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불문 298건 △견책 728건 △주의 93건 △업무정지 589건으로 65% 이상이 영업에 사실상 영향이 없는 불문, 견책,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의 건축사무소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징계위원이 속한 사무실을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한 사례가 총 5건 발견됐고, 대구광역시만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위원을 제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해당 위원이 속한 사무실 징계 수위를 본인이 직접 정하다 보니 징계결과는 혐의없음 1건, 불문(경고) 2건, 경고 1건, 영업정지 1건으로 영업정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편법들: 건축사 업계 짬짜미
자료=유경준 의원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나 경상북도 한 위원은 6년간 2차례 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ㆍ도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경기도의 한 건축사는 동시에 3개 시ㆍ도(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있었다.

 

유경준 의원은 “LH 아파트 붕괴 사태로 건축사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 징계 또한 짬짜미로 이뤄지는 것은 건설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 건축사들을 임명하면, 봐주기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지역 위원회에 해당 지역 건축사는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이데일리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