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구인란 분석] 중소종합건설기업 94%가 기술인력 부족 애로
채용 여건 ‘매우 어려웠다’(41%, 83개사)
어려운 편이었다’(53%, 108개사)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하 중소종합건설기업(203개사 응답)의 직급별·직무별 채용 현황을 분석함.
최근 3년간 중소종합건설기업 203개사의 전반적인 현장 기술인력 채용 여건은 ‘매우 어려웠다’(41%, 83개사)와 ‘어려운 편이었다’(53%, 108개사)로, 응답 기업의 94%가 현장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음.
건설현장의 구인란은 최근 3년간 심화되었으며, 중소종합건설기업은 모든 직급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채용이 가장 어려웠던 직급은 건설현장 실무자이자, 업무 숙련도를 갖춘 대리·과장급으로 ‘매우 어려웠다’ 응답이 60%에 달했음.
채용이 ‘매우 어려웠다’에 대한 응답은 사원 직급의 경우 56%, 차장·부장 직급의 경우 46%로, 직급과 관련 없이 모든 직급의 채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남.
직무별로는 최근 3년간 안전 및 공무 직무의 채용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직무도 채용이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 비중이 40%를 넘어, 사실상 거의 모든 직무의 채용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음.
채용이 ‘매우 어려웠다’에 대한 응답은 안전(61%), 공무(61%), 공사(53%), 품질(49%), 본사기술직(44%), 현장소장(41%)의 순이었음.
향후 ‘대리·과장 직급’, ‘공사 직무’의 기술인력 부족 심화 예상
향후 5~10년 뒤 건설현장에서 가장 부족해질 기술인력은 직급으로는 대리·과장급(46%)이며, 직무로는 공사(35%)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임.
공사는 현장 전반의 시공 상황을 관리하는 핵심 직무로, 역량을 갖춘 공사 담당 인력의 확보가 건설현장 전반의 관리수준 상향으로 이어짐.
또한, 현장소장은 공사 직무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춰가기 때문에, 공사 직무 인력의 부족은 향후 역량 있는 현장소장의 부족, 나아가 건설산업 역량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정부(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인력 지원사업은 ‘고용 지원사업’, ‘교육·훈련 지원사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사업으로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는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지원사업’,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등이 수행되고 있음. ; 손태홍·최수영·박희대(2019.8),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실태 진단 및 정책적 지원방안”,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고용 지원사업이 건설현장 기술인력 확보에 도움 된 것으로 조사됨.
중견건설사들이 지방 도시정비사업 시공권 포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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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원사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이 있으며, 응답 기업의 48%(96개사)는 이러한 고용 지원사업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함.
고용 지원사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청년 인력 유입에 도움을 주고 있음. 다만, 공제 기간의 만료 후에는 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청년 인력의 지속적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임.
기업이 건설현장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임금 및 성과급 인상(78%), 기업 내 복지혜택 확대(41%) 등이 조사됨.
더 나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으로의 이직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기업은 임금 및 성과급 인상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공사원가 상승의 압박이 큰 여건 속에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임금 인상과 복지혜택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채용 기준을 낮추거나(16%), 계약직 채용을 확대하는(7%) 등의 방안이 함께 고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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