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별단속] 건설현장 불법행위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노조와 조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불법행위 근절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지속
총 4,829명 송치, 이 중 148명 구속 / 금품 갈취가 3,416명(70.7%)으로 최다 (8. 14. 기준)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 범죄단체(집단)조직죄 적용 /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사이비 기자‧유령 환경단체 검거 등 고질적 폭력행위 척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준하는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 구축,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 / 피해자 보호 철저 예정, 보복범죄 엄단
특별단속 개요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 12. 8.~’23. 8. 14.)」을 통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하였다.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하였다.
※ (중점 단속 대상) ➊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➋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➌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➍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➎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단속 현황 (※ 세부 현황은 [붙임] 자료 참조)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이다.
주요 단속 사례
<조폭 개입 적발 및 범죄단체(집단)조직죄 법률적용>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 대상 조폭 17개 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였다.
<▢1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J파‧B파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 구속(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가입죄’ 적용)
<▢2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채용 강요 및 집회 개최 협박하여 총 1억 5,700만 원 갈취한 혐의로 ○○노조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 이들 중 건설현장 갈취 목적으로 2개의 단체를 설립‧가입한 15명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가입죄’ 적용
<▢3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 충남 일대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 및 민원 고발 협박하여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백만 원 갈취한 노조원 12명을 검거, 이 중 N파 폭력조직원 출신의 노조위원장 1명 구속
<▢4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P파, S파 폭력조직원 2명 등 총 3명 구속
<▢5경북청 반부패수사대> 경상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노동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며 건설사를 협박하여, 전임비 명목 7천5백만 원 갈취한 G파 폭력조직원 출신 1명 등 지역건설노조 집행부 2명 검거
<공익의 탈을 쓴 허위단체 검거>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인 등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 금품 갈취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들도 다수 검거하였다.
<▢6서울청 동대문서>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노조를 만든 후,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채용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 구속
<▢7경기남부청 하남서> 허위의 환경단체를 설립한 후, 수도권 일대 20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 등 2명 구속
<▢8세종청 남부서> 환경단체 산하에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 구속
<▢9서울청 강서서>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 환경문제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발간한 책을 구매하도록 하여 도서 구매비 명목 7천 6백만 원을 갈취한 환경 분야 언론인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언론사 대표 등 2명 구속
[부실시공 방지] ‘부실 아파트’ 원인은 부실 OO에 있다
edited by kcontents
<소음, 출입 방해 등 교묘한 방해행위 적발>
건설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단하여, 국민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10경기북부 강력범죄수사대> 건설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수백 개의 동전을 뿌린 뒤 이를 하나하나 천천히 줍고, 출입구 앞에서 여러 차례 좌우로 오가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지역 건설노조 집행부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 구속
<▢11경기남부 반부패수사대> 수원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노동가요, 장송곡, 개 짖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을 밤낮으로 크게 틀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트레일러 밑에 드러눕는 등 업무방해하고, 장비사용 강요 및 갈취 혐의로 OO노조 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 구속
<▢12인천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방송 차량 및 고성능 확성기로 현장 앞에서 수 시간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8,000만 원 갈취한 OO건설연합 집행부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 구속
<흉기 협박, 현장 점거, 경찰관 폭행 등 극렬행위 검거>
건설현장에서 각종 이권을 취하기 위해 동료를 칼로 협박하고, 현장을 점거하거나,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극렬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13충북청 충주서> 충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 같은 OO노조 소속 펌프차 기사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과도(총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목에 대고 “죽어봐야 작업을 중단할 거냐?”라고 흉기 협박한 노조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 구속
<▢14경기남부청 안산상록서> 안산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채용 요구를 위해 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경찰 방패를 뺏은 뒤 휘둘러 상해한 혐의로 지역건설노조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 구속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세부 통계 (’22. 12. 8.~’23. 8. 14.)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관련 총 4,829명 송치(구속 148명)
(행위 유형별) 갈취(70.7%), 업무방해(14.5%), 강요(11.9%), 폭행 등(2.4%) 순서
합 계
|
불법행위 유형
|
|||||
전임비‧복지비 등 금품 갈취
|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
||
~’23. 3. 7.
|
102(29)
|
28(21)
|
42(3)
|
11(4)
|
10(1)
|
11
|
~’23. 8. 14.
|
4,829(148)
|
3,416(124)
|
701(3)
|
573(20)
|
117(1)
|
22
|
◦ (소속 단체별) 양대 노총(59.8%), 기타 노조‧단체(37.9%), 개인(2.3%) 순서
합계
|
소속 단체별
|
|||
양대 노총
|
기타 노조‧단체
|
개인
|
||
~’23. 3. 7.
|
102(29)
|
68(12)
|
33(17)
|
1
|
~’23. 8. 14.
|
4,829(148)
|
2,890(58)
|
1,829(90)
|
110
|
◦ (접수 단서별) 첩보(83.5%), 고소·고발 등(12.2%), 112 신고(3.8%) 순서
합 계
|
접수 단서별
|
||||
범죄 첩보
|
고소·고발 등
|
112 신고
|
현장 검거
|
||
~’23. 3. 7.
|
102(29)
|
30(20)
|
50(6)
|
16(3)
|
6
|
~’23. 8. 14.
|
4,829(148)
|
4,034(129)
|
591(16)
|
183(3)
|
21
|
◦ (수사 관서별) 시도청 형사(46.4%), 경찰서(35.6%), 시도청 수사(18.0%) 순서
합 계
|
관서
|
|||
시도청 형사
|
시도청 수사
|
경찰서
|
||
~’23. 3. 7.
|
102(29)
|
20(16)
|
6(3)
|
76(10)
|
~’23. 8. 14.
|
4,829(148)
|
2,241(80)
|
869(36)
|
1,719(32)
|
특별단속의 의의
25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➊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➋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 야기, 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 ➌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 협박‧강요 ⇨ ➍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하였다.
협박,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조폭이 노조를 만들거나, 오로지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력한 단속 활동 지속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유죄 판결도 이어지고 있어 법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과거보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가 크게 줄었다.’라는 여론이 많아 폭력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게 하도록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에 따르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경찰청 누리집에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 신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4천82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