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물 방화구획 시공 현황,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야
자동방화셔터에는 ‘특수 열감지기’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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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화: 044-201-4988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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