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 썩는 고질적 감리제도] 건축사가 도대체 뭘 안다고 현장 감리를 맡기나

 

현장 현자도 모르는 사람은 감리에 내세워

미친 인간들 아냐?

 

현장 경력 있어도 감리 제대로 못하는 경우 많아

 

정부는 뭐가 무서워 이런 모순된 제도 못 뜯어 고치나

여야 정치인들 자꾸 법만들지 말고 '이런 몹쓸 제도나 개선해야

솔직히 뭐가 나쁜지도 잘 모를 것

(편집자주)

 

"'설계 전문가' 건축사가 현장 감리?

비전문가에 공사 맡기는 것"

 

건축사 기득권의 횡포

말도 안되는 처사

(편집자주)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영출 회장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물론, LH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부실시공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어떤 감리업체도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는 아무리 높게 지어도 주요 시설물이 아니라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무량판 구조를 탓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4일 국내 건축시공분야 최고 전문가 단체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한시협)의 이영출 회장(74)은 격양된 목소리로 LH 사태와 관련해, 뿌리 깊은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로선 부실시공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잡아내야 하는 ‘감리’ 역할에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투입돼서다. 건축시공기술사와 구조기술사 등 기술 전문가는 시공과 감리 업무에서 쏙 빠져 있다.

 

그는 아파트가 주요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도 ‘부실시공’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40여년 건축 시공 경력을 쌓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고질적 감리제도] 건축사가 도대체 뭘 안다고 현장 감리를 맡기나
[땅집고]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소방방재청

 

-검단과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실시공인가.

 

 

“화정아이파크와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가 난 이유는 모두 ‘콘크리트 양생기간 부족’이다. 화정 아이파크는 덜 마른 콘크리트 위로 계속 집을 지었고, 검단 신도시는 진흙과 중장비를 올리면서 사고가 났다. 양생 기간을 충분히 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 무량판 구조가 문제가 아니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선 보통 5일을 전후해 1개 층을 올리는데, 이론상 콘크리트 최적 양생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긴 28일이다. 최적 양생 기간이란, 콘크리트 반죽에 15% 정도 있던 물이 밖으로 완전히 나오는 시간이다. 콘크리트가 철근과 단단히 결합되기까지는 약 한 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선 콘크리트의 겉만 대충 말리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게 보편적이다.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굳지 않아도, 사람 발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 하지만,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올 때는 마르는 시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 현장 인력들은 정해진 공사 기간(공기) 안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바로 다음 층을 올려야 한다고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기 안에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수십억대 지체보상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고질적 감리제도] 건축사가 도대체 뭘 안다고 현장 감리를 맡기나
[땅집고]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700억원 이상 공사에는 기술사를 투입해야 하지만,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을 알았다면 공사를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아파트 현장에선 위험성을 인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장 격인 ‘현장대리인’이 상주할 필요가 없고, 최고 책임자와 감리자로 설계 전문가인 건축사를 두기 때문이다. 만약 그 자리에 건축시공기술사가 있었다면 결말은 달라졌을 것이다.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시공 분야 최상위 자격증이지만, 아파트를 비롯해 건설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관련 법이 기술사를 배제하고, 건축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그렇다.“

 

[고질적 감리제도] 건축사가 도대체 뭘 안다고 현장 감리를 맡기나
[땅집고] 건축사, 기술사 자격증 출제 과목 및 범위. /김서경 기자

 

- 건축사도 전문 자격증이다. 건축시공기술사와 다른 점은?

 

 

“건축사는 디자인 중심(미학) 설계 전문가, 건축시공기술사는 시공(공학) 전문가다. 두 자격은 시험 과목도 다르다. 건축사는 배치계획, 대지분석 등 설계와 관련된 과목이 대부분이다. 건축시공기술사는 가설공사부터 철근콘크리트와 철공공사(강구조물시공) 등 시공 관련 지식을 요구한다.

 

이런 차이는 학부 과목에서도 나타난다.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대학은 2학년 때 건축학, 건축공학으로 전공을 나누는데, 이중 건축학을 전공하면 공학 관련 학문을 아예 배우지 않는다. 건축공학에선 콘크리트구조를 비롯해, 설비와 구조 관련 내용을 익힌다. 2개 학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분야다. 다른 대학 커리큘럼도 마찬가지다. 건축학은 건축사를, 건축공학은 건축시공기술사를 길러낸다.

 

그런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관련 법에선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전 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긴다. 시공을 배운 적이 없는 비전문가가 시공 현장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설계 도면 작성은 건축사가, 시공과 공사 감리는 건축시공기술가가 맡아야 한다.”

 

[건설감리 세계 심층분석] 감리부조리, 이렇게 바꾸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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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범위. 공동주택(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아파트 공사 현장에 기술사를 투입하기 위해선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하나.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1항을 개정해, 건축사사무소뿐 아니라 기술사사무소가 감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18조 1항(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에 ‘건축시공기술사’를 추가해야 한다.

[고질적 감리제도] 건축사가 도대체 뭘 안다고 현장 감리를 맡기나
[땅집고] 이영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회장. /김서경 기자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8조가 규정하는 ‘주요 시설물’ 범주에 공동주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주요 시설물에 포함되면 소장 격인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아파트는 아무리 층수가 높고, 규모가 크더라도 주요시설물이 아니므로 건축시공기술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부실공사가 이뤄져도,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할 사람이 없는 이유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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