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감리감독제도...해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부끄러운 민낯
해외 경우 감리감독자, 능력 검증 못 받으면
업무 수행 불가능해
한국, 수십년간 기득권 보호 아래 위정자들이 악용
대충대충 건설문화...전혀 변한게 없어
사고는 날 수 밖에 없어
쓸데 없는 법 만들지 말고 감리감독의 혁신적 개선 없으면
대한민국의 건설의 미래는 없어
공공기관 공사도 이런데 민간공사는 오죽할까
(편집자주)
감리 제도 있으나마나
공사현장 10곳 중 8곳, 법정 인력도 못 채워
[철근 빼먹은 LH]
국내 건설사가 시공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현장엔 공사 인력 3명당 감리 1명이 붙었다. 반면 국내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땐 공사 인력 10명당 감리 1명이 배치됐다.
감리는 공사 주요 단계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이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공사 중지 조치를 해야 하는 ‘건물 안전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하고, 미숙련 인력으로 채워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정해진 감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다.
국토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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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에 대해 공사비와 공사 종류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적정 감리 인원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자체 감리하는 주택 공사 현장 166곳 가운데 법에 정한 감리 인력 기준을 총족한 현장은 겨우 24곳(14.5%)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 이상이 법정 감리 인력 기준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의 법정 배치 기준은 37.3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3분의 1 수준인 10.2명에 그쳤다.
LH 같은 발주처가 직접 감리 용역까지 발주하는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주처가 감리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는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감리 업체는 발주처의 ‘을’ 처지이다 보니 현장에서 불량 자재 등을 쓰더라도 모르는 체하는 부실 감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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