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변신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확대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기대

'02년부터 총 2,315건 인증… 녹색건축물 활성화·탄소중립 실현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변신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2년도 기준) 총 2,315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2, 4753,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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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02년부터 국토부ㆍ환경부 공동운영(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 「건축법」 제66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13.2.23)으로 근거변경(제16조)

** (해외) 美 LEED, 英 BREEAM, 日 CASBEE, 싱 GREEN MARK

 

(인증대상)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평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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