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 도시계획 규제 완화...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서울은 대학의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다수 대학이 저밀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 등에 위치해 가용 공간 부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시설 개선·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내용과 같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대학의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제도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관성 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대학, 병원은 물론이고 공공청사, 연구시설, 문화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경관성 검토 등을 통해 지형 특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관리하고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하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00개소며 그 중 50%인 50개소가 7층 28m로 높이를 완화 받아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인 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검토 중이며, 조례 개정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7층으로 계획된 고려대 ‘정운오IT교양관’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3개 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모빌리티 학부와 반도체공학과 등 첨단 이공계 시설이 들어서고, 서울시립대도 스마트 강의동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예외 할 수 있음에도 그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은 30% 이내로 관리 해 왔으나, 주변경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 효율적 부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개선하는 방침을 마련,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이다.
삼육병원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로,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하게 된다. 삼육병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 확보는 물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며,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지침인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도 마련,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며, ‘서울 도시계획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 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관련 기준을 적용,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향후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위기 시 감염병 관리시설의 전환 및 동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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