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피해보상' 선택권 넓힌다
공항 소음 줄일 것
소음 피해지역 현금 지원,
선제적 소음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①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기존)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ㅇ (개선)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
주민지원사업 개선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선)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3년도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②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
항공기 소음부담금 개편
(기존)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약 84%)이 4·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개선)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여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 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 개선
(기존) 현재 야간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개선)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ㅇ 또한, 공항 주변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소음대책 선진화 기반 조성
소음정보 제공 활성화
(기존) 공항 주변에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개선)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 공항 주변에 국토부가 4개 공항 55개소, 환경부가 14개 공항 90개소 운영중
소음대책 선진화
(신규) 또한,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공항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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