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진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방식 추진
포스코건설 제안 활용 구상
국토부, 27일 심의 열고 이같이 결정
상반기 중 민자적격성 의뢰 예정
충청북도의 숙원 SOC(사회기반시설)인 ‘영동∼진천 고속도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 방식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는 충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영동진천 고속도로 추진 방식 선정을 위한 심의를 열고, 민자 방식으로 건설키로 잠정 결정했다. 잠정 결정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충북도·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관련 협의를 진행, 이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국이 27일 내부심의를 열고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 방식을 민자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이 있어 이 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라고 뀌뜸했다.
민간사업자 제안 노선은 포스코건설의 ‘영동∼오창 고속도로’다. 포스코건설은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담긴 남북 6축(경기 연천∼서울∼충북 진천∼증평∼경남 합천) 구간을 활용해 영동과 오창을 잇는 신규 도로 노선을 지난해 초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제안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총 사업비는 3조8230억원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간 이격거리(평균 73㎞)를 보완하고, 두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노선이다.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거리는 약 30㎞인데, 충북도 인근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간격이 비교적 크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심의 완료에 따라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토부 도로국은 원희룡 장관에게 다음달 보고할 준비에 착수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영동진천 고속도로에 대해 “민자로 할지, 정부 재정을 투입할지에 관한 검토를 올해 1분기 안에 완료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충북도는 재정 투입 대비 민자 활용의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 민자 적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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