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ㅣ ‘2022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건설사고 신고 절차부터 작업중지권 제도까지”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설현장 내 안전문화 조성으로 사망자 감축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뒀다.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감리자 등)가 관련 규정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
사고사망자 데이터 분석, 건설사고 신고제도, 작업중지권 제도 안내 등 내용담아
현장배포 우선,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도정자료실’에 게재
특히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이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추락, 낙하, 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준 등)을 담았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천420건을 대상으로 사고종류(추락·전도·끼임·물체낙하 등), 사고객체(가시설·자재·공구·기계 등 사고를 일으킨 물건), 시설유형, 공사비 구간, 사고발생시간, 연령별 특성을 항목별로 분류했다. 계절별, 연령별 사고의 주된 원인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 종류·원인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담아 경각심 고취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1월 기준 도내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1만 7천여 곳으로, 이중 약 91%인 1만 5천500여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배치가 아닌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다.
이에 도는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우선 배포해 그간 모르고 지나쳤던 안전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현장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내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기술과 연락처 : 031-8030-4213
‘2022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위반사례 재발 방지 기대
감사 사례, 질의회신 등 사례(경기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수록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0건이 수록됐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1년간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국토교통부 법령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도 담았다.
도내 공동주택 4,767개 단지(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22.10월 기준) 및 31개 시·군 대상 배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확인 가능
시·군 공동주택 감사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주요 감사 사례를 보면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의 관리비 용도 외 사용 ▲관리비 수선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미등록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금 집행 부적정 등으로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 취약 분야를 기획감사해 지적한 내용이다.
사례집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이나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에서 볼 수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31개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공동주택 감사에 활용가능한 법률정보 분야’와 ‘재무제표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분야’를 주제로 온라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감사 사례 및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도움을 주고,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돼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사 제도는 민원감사와 기획감사가 있다.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며, 기획감사는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 분야 등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실시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다.
경기도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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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8(Wed)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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