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총수의 꼼수...책임권한 회피 방법 사용
재벌총수, 책임·권한 괴리 현상 지속
하이트진로·중흥건설 주시
중대재해법 때문 더 심화
(편집자주)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은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는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천233개) 회사의 지난해 5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이사회 구성 및 작동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이 담겼다.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관련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돼 있었다.
특히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비율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는데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많았다.
유진이 20.0%로 뒤를 이었고 중흥건설 18.2%, 금호석유화학 15.4%, 장금상선 14.3% 등이었다.
총수 본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겸직한 사례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 6개, CJ 5개, 하이트진로 5개였다. 다만 전체 대상으로 시선을 확대하면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은 5.3%로 지난해 5.7%보다 소폭 하락했다.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계속 도입되고 있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88개)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p) 증가했다.
비상장사는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전체 비상장사 중 6.4%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작년 78.8%에서 올해 85.8% 등 지속해서 늘었다.
특히 전자투표제의 도입 회사 비율(8.5%p)과 실시 회사 비율(9.6%p)은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78.3%) 및 반대(8.7%) 비율은 지난해 대비 증가(각 3.8%p, 2.3%p)했으나 의결권 행사 안건 대비 부결 안건은 0.45%로 실질적 견제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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