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벌떼입찰 근절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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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서만 적용

 

추진배경

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에 해당하면 계열관계(1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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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기준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4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25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회사(’22년 기준 총 76개사)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주주명부 등을 통해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인 개인(가까운 가족 등)이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등의 특수관계자도 계열관계로 판단

 

 

< 1사1필지 관련 용어 정리 >



※ 공정거래법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 이상 회사의 집단
(동일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자연인 또는 법인주주 1인)
(동일인관련자)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주주 1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계열회사) 공정거래법 상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함


※ 회계기준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지배기업) 다른 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는 회사,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종속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기업의 재무활동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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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관계 검증절차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판매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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