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제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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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공공→민간공사 건설사업자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명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의미. 단,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을 제외,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은 증설·확장공사 등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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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이 발주하는 유지보수공사 모두 우편 또는 방문 절차 없이 시스템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1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고시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실적은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탁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해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http://mws.kiscon.net)을 운영하면서, 공사대장을 기반으로 한 신고서 자동작성, 상시 실적신고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설사업자의 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민간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실적 신고 시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실적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업자는 훨씬 간소한 절차로 편하게 실적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알림체계도 구축하여 실적증명 요청, 검토, 발급 등 모든 절차 진행과정을 건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7.1)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는 공사대장을 통해 신고서 자동 입력이 가능하고,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실적 증명서 제출도 더욱 편리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 신고 등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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