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공개 강력 반발

 

 

김두관 의원, 지난달 대표 발의

형평성 논란·노하우 유출 등 우려

 

   민간투자업계가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두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공사도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는데, 왜 민자사업에만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공개 강력 반발
BTO 방식으로 건립된 일산대교. 사진=경기도일산대교. 사진=경기도

 

* 민간투자사업 :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해 오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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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이하 민간투자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 측은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자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자들은 정부 방침(공공성 강화)에 발을 맞춰 사업시행 조건 등이 담긴 실시협약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재무모델과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다.

 

김두관 의원의 발의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사실상 재무모델까지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현재 민간투자법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 접수된 상태다.

 

이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두고 민자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으로 추진한 건설사업은 공사비 내역(실행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왜 민자사업에만 공개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냐는 목소리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이 진행하는 재정 건설사업은 물론 자동차와 핸드폰 등 어느 하나 공식적으로 제조원가를 알리지 않고 있는데, 왜 민자사업만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공사비 내역 공개가 곧 노하우 유출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재무모델이 담긴 공사비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면 해당 민간사업자들이 보유한 기술력과 가격전략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라며 “민간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걱정은 공사비 내역 공개가 아닌 나만의 노하우 유출”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주무관청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은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지원 규모, 적정 사업비 등을 검증하고 또 검증한다. 이렇게 민자사업이 만들어지는데,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주무관청의 역량을 못 믿겠으니 공개 검증을 거쳐라’라는 식으로도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민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세금 집행을 관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들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공사비를 공개하라는 취지는 일정부분 동감하지만, 주무관청의 노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아쉬워했다.

 

이에 따라 민자업계는 이 개정안에 대한 건설사ㆍ엔지니어링사ㆍ금융사 등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파악 후 반대 비중이 높으면 의견서로 작성,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이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남영 기자  이코노믹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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